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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비밀의화원
별이 빛나는 비밀의화원21.11.05

2주택으로 한곳에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고 나머지 한곳에 월세를 놓은 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에 월세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수입이 있을 경우 이제는 수입에 대한 신고와 세금음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과 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 까지인지 만약에 신고는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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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의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1년간 월세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임대료금액이 낮아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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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 420만원 가량의 월세수입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30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6.1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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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19년 귀속분부터

    과세하고 있습니다. 18년귀속분까지는 비과세였던것이 19년부터 과세로 전환된겁니다.

    문의하신분은 2주택자로서 월세수입이 있기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이기때문에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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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이시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 산식처럼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 - 주택임대수입x50%(필요경비 50%) - 200만원(기본공제)] x 15.4%

    단,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 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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