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이시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 산식처럼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 - 주택임대수입x50%(필요경비 50%) - 200만원(기본공제)] x 15.4%
단,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 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