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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별이 빛나는 비밀의화원
별이 빛나는 비밀의화원
21.11.05

2주택으로 한곳에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고 나머지 한곳에 월세를 놓은 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에 월세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수입이 있을 경우 이제는 수입에 대한 신고와 세금음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과 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 까지인지 만약에 신고는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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