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202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월세 등은 분리과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