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실업급여요건되나요?이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원장님이 써주셨는대 질문란에 가능이란말이 잇으면안되는건지 다 불가능으로 체크해야받는건지궁금합니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암진단으로 치료기간은1년정도 라고 하셧어오..

여기서 수정해야될게잇나요??

글도 써져주셧는대 이렇게쓰면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치료서류요건만 충족하면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병에 따라 병가나 휴직자체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