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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5

산재 불승인 난 것을 이의제기 신청해서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017년 7월 입사하여
4월 5일 작업을 하던 중 , 약 1m50cm 이상 정도 되는 높이에서 발을 헛디뎌 착지하는 도중 발을 접질러 당일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X-ray 촬영 결과, 힘줄손상과 연골손상이 의심된다며 MRI를 찍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직장과 집이 먼 관계로 반기브스만 하고 다음날인 6일 저희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이틀 뒤인 8일날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촬영한 결과 우측 전비골 인대 파열이란 결과를 받았고, 5월2일에 인대재건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보니, MRI기록지에 만성이란 기록이 들어가 있어서, 공단측 자문의 분들은 만성, 퇴행성이라 보고 이번 업무재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만성, 퇴행성이라 함은 이전에도 다친 기록이 있고 해야되는데, 기록을 보니 제가 10년전 병원을 가서 총 8번 발목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치료받은 병원을 가보니 8번중에 7번은 좌측이고 1번은 우측이라 나와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전에 우측 발목 치료를 한 것은 1번 하루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직업환경의학과에 가서 소견을 여쭈어 보았더니, 이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다친게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MRI찍으신 분께서는 당시 촬영을 했을 때, 인대 이외엔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어서 만성이라 판단하셨고, 수술하셨던 의사분 께서는 수술때문에 발목을 열어보니 제 인대가 남아있어서 만성으로는 보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최초요양신청했을 때, 공단측 자문의 께서든 MRI 결과만 보시고 다른 조사 조차 없으시고 불승인을 내셨습니다.

이번에 직업환경의학과에서도 이번재해로 인해 다친게 확실하다는 판단서류를 주셨고, 10년전 우측발목치료는 단 하루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서류들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 정도로는 불승인 난 것을 이의제기 신청해서 다시 승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10년전 한번 다쳐서 하루 치료 받은 뒤로 우측 발목으로 인한 통증도 전혀 없이 살았고, 기록으로 봐도 발목때문에 내원한 적이 그 이후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성, 퇴행성으로 보고 불승인 내린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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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쾌한조롱이54
    통쾌한조롱이5419.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하면서 8번이라는 내역만 보고 퇴행성으로 판단한듯 합니다. 사고성재해이며, 이전 기록상 10년전 우측 발목을 1번 밖에 치료받지 않으셨다면 준비하신 서류를 검토해서 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떨어진 곳 사진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할 것을 권합니다. 불승인 이유가 퇴행으로 보기 때문인데 퇴행이 아니라 사고성 재해로 인대가 파열됐다는것을 입증하면 심사청구를 제기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승인이 나서 잘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