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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파랑새50
보랏빛파랑새5021.06.02

발가락골절로 산재신청후 대기중인데 승인이될까요?

5월 22일날 병원에서 근무 하다가 하는 업무가 아니여서 하다가

일하는 병원에서 다쳤고 진료를 봤는데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6주 진단 나와서

5월 28일날 산재 신청하고 왔는데 딛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살짝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으며

밤에는 저리면서도 욱씬 거려서 잠을 못잘정도로 아픕니다ㅠㅠ

만약 산재승인이 되면 사람마다 질병이 다르겠지만

중족골 골절으로 승인이 되면

통원으로 되는지 입원으로 승인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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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동안에는 통원,입원을 불문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원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면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도중 재해를 입은 것이라면 산재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원으로 되는 것인지 입원으로 되는 것인지는 의사 소견서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22일날 병원에서 근무 하다가 하는 업무가 아니여서 하다가 일하는 병원에서 다쳤고 진료를 봤는데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6주 진단 나와서 5월 28일날 산재 신청하고 왔는데 딛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살짝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으며

    만약 산재승인이 되면 사람마다 질병이 다르겠지만 중족골 골절으로 승인이 되면 통원으로 되는지 입원으로 승인 나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승인이 되도 상병에 정도에 따라 통원으로 될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골절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족골 골절로 승인될 경우 통원으로 승인이 될지 입원으로 승인될지 여부는 단지 병명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병상태에 따른 의사의 소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