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에 전세 계약 만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기간이 2022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7일이었는데(정확히는 반전세), 제가 2023년 10월 28일에 결혼해서 신혼집에 2023년 11월 3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신혼집이 LH 행복주택에 당첨된거라서 입주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어요.
전에 거주하던 전세집 임대인에게는 2023년 7월 9일에 문자메세지로 11월 초에 방을 빼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9월부터 재차 방을 빼겠다고 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으며, 방을 빼야하는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뺐던 시점인 11월부터 계약서상 만기일까지 2개월간의 월세 및 관리비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공제 후에 받으려고 일부러 미납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일단 타 주소지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에만 대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세자금대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거 같은데 전세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해야 신청가능하지만 실무상 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등기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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