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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지어새216
도덕적인지어새21624.03.29

LH전세임대 거주중에 주택구입 해서 이사가게돼었는데 새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안돼나요?

lh전세임대에 거주중이고 이번 7월에 (약 110일 남음)계약만료인데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주태꾸입자금대출을 실행한곳에서는 1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라고하는데 LH 에서는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계약기간끝날때까지 거주해야한다고해서 이에관해 질문합니다.

아내롸 와이프는 전세임대한곳에 주소지유지하고 저만혼자 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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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주택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를 하는 방법이나 현 주택 중도해지가 어렵고 새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급하신대로 현주택에 가족 세대원 한분을 남겨두시고 본인만 전출하여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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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사는곳에 가족들을 전입신고 해두고 새로 이사하실곳에 질문자님이 먼저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남아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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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도 전입을 유지해야하고 매수한 주택도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네요. 둘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계약이 된것이라면 가족들을 전세집에 간접점유자로 둬야합니다. LH는 일반적인계약과 다를수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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