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자 카드 사용 하지않고 대표자,직원이 경비 사용 할경우
금액 한도라던지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예를들어 타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법인카드를 안가져 가셨데요…..
그래서 행사식사비(60만원 가량), 주유비, 케이터링비 등등 결제를 해야하는데 대표자나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인데 경비 개인카드 사용하고 지급 하는건 상관 없나요?
세금·세무
금액 한도라던지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예를들어 타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법인카드를 안가져 가셨데요…..
그래서 행사식사비(60만원 가량), 주유비, 케이터링비 등등 결제를 해야하는데 대표자나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 해도되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인데 경비 개인카드 사용하고 지급 하는건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