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복직 신고시 휴직중 지급받은 보수로 반영해야할까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24년 3월 입사 → 24년 11월 휴직 → 25년 3월 연차 수당 지급 → 25년 11월 복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중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므로 휴직 중 지급받은 보수로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