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전 월급 3개월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복직 후 1개월 이전 육아휴직 때 받은 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한달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한달 임금/30일 또는 31일로 나누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1개월 및 육아휴직 전 2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 후 1개월 근무기간과 육아휴직 전 2개월의 근무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 후 1달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복직 후 1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퇴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것이나
육아휴직 후 근무를 했다면 퇴직전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근무한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로 산정이 됩니다. 원래 3개월간 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