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는 육아휴직전(출산휴가와 동시사용), 출산휴가 전 정상 지급된 급여로 계산되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다고 판단하고 예상되는 급여로 책정되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