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가 있는 직원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

2019. 04. 11. 20:1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인사 및 노무 관련 지식이 없어 여쭙습니다.

최근 저희회사 직원 한분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험담, 이간질 등)

초기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한 스타트업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조용히 불러 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하네요. 어처구니 없게...

1. 이런 경우 정말로 부당해고 인가요?

업무 실적은 좋은편이지만, 회사 문화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런것은 눈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제가 어떠한 자료들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2. 해고를 시키게 되면 이분은 실업급여를받게 될텐데,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것이 있나요?

답답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답답하시겠네요.

우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를 알야합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니 아마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하셨을텐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만 밟으시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서 해고사유에 제한이 있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험담, 이간질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거 같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해당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서 회사 반 근로자 반 납부하고 있으니깐요)

다만 국가의 고용안정사업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급받고 계신 경우 권고사직 처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2019. 04. 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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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제2의 배민님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 입니다.

    1.

    한국은 평생고용문화(최근 변해가고 있긴 하지만)와 인구수 대비 일자리 부족으로

    외국에 비해 직원을 고용하면 해고가 엄청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유, 절차, 양형 모두 정당해야 함을 뜻하며 이 셋 중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양형'인데

    근로자가 비위행위

    (1)정도가 매우 심해야 하며

    (2)객관적이고

    (3)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험담, 이간질"이 사회통념상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것이 객관적이며(예를 들어 "나이들어 보인다"가 험담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죠)

    험담, 이간질 했다는 사실과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매우 힘들죠.

    뿐만 아니라 해고는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해고는 사업주에게 큰 위험성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사 대표님들께 자문할 땐

    "웬만해선 해고는 피하셔야 한다"고 자문합니다.

    제2의배민님께서 꼭 그 근로자를 해고하셔야겠다면

    반드시 노무사의 조언을 듣고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따로 지불할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가보조금 지급중단, 입찰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제2의배민님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요.

    2019. 04. 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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