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가 있는 직원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인사 및 노무 관련 지식이 없어 여쭙습니다.
최근 저희회사 직원 한분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험담, 이간질 등)
초기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한 스타트업 특성상 이러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조용히 불러 퇴사를 권유하였는데, 적반하장으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하네요. 어처구니 없게...
1. 이런 경우 정말로 부당해고 인가요?
업무 실적은 좋은편이지만, 회사 문화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런것은 눈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제가 어떠한 자료들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2. 해고를 시키게 되면 이분은 실업급여를받게 될텐데, 실업급여가 지급되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것이 있나요?
답답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