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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날다람쥐82
침착한날다람쥐8222.03.04

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재택 하던 중, 갑자기 회사로 불려나가 구두 해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그저, 성격이 맞지 않아 같이 일하기 힘들다. 회사에서 관련 직무 교육 해준적 없고(오히려 관련 서적 구매했다고 타박받았습니다), 다른 직책을 맡긴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기물파손한 적 없구요.

"당일까지 나와라, 해고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는 대화는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협상을 시도했지만, 잘 안되어서 결렬되었구요.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해고라고 통지한 적이 없으니, 이제와서 복직하라네요. 출근해서 해고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열구요.

그리고는 계속 무단결근상태라고 문자가 오고있습니다.

관련 모든 내용의 녹취파일은 보관 중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3. 회사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저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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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조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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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 내지 권고사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 청구진정을 거쳐 해고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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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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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해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를 통지한 후 철회한 것으로 보아 복직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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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

    3.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로 하였고, 질문자님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6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미충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이력도 없다면 타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채워야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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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 해고가 진행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 해고 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저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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