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일5시간 주25시간 / 2.일 4시간 주20시간 씩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경우 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5/40* 8 = 5시간 이므로 최저시급인 8590*5 = 42950원
2.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0/40 *8 = 4시간 이므로 최저시급인 8590*4 = 34360원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가 아닌 근로형태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고 수습중인자에 대해 사용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