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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4

노동법상 주휴수당 규정질문이요..

1. 일5시간 주25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이 노동법상으로 필수 지급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일4시간 주20시간 기준도 알려주세요. 2. 필수 지급이라면 당당하게 요구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고발가능한가요? 3. 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질문1번의 노동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단순 질문이기때문에 근무자 수와 근무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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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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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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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생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5일 근무시 25시간이라면 5시간 / 20시간이라면 4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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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일5시간 주25시간 / 2.일 4시간 주20시간 씩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경우 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5/40* 8 = 5시간 이므로 최저시급인 8590*5 = 42950원

    2.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0/40 *8 = 4시간 이므로 최저시급인 8590*4 = 34360원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가 아닌 근로형태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고 수습중인자에 대해 사용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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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간에 며칠을 근무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1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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