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종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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