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1주의 의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경우 6근 3휴라고 가정할때 1주의 기간 문의드립니다.
이미지를 근무조라 가정시 아래가 1주의 기준이 맞나요?(법에 '1주는 7일을 뜻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A조의 1주 : 10/07(토)~10/12(목)
B조의 1주 : 10/04(수)~10/09(월)
C조의 1주 : 10/07(토)~10/12(목)
+ 3개월 평균 산정시에 연장근로시간이 12H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1주에 12H을 초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주라도 절대 12H을 초과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