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량근로시간제 근무시간을 1주단위로 합의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재량근로 대상업무인데,
노사합의시 1일 몇시간 간주가 아닌 1주 52시간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 이런식으로 합의할수있을까요?
만약에 1일 몇시간으로 간주해야한다면 연장 포함 1주 52시간 근무한것으로 합의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주5일 1일 주휴일일텐데...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재량근로 대상업무인데,
노사합의시 1일 몇시간 간주가 아닌 1주 52시간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 이런식으로 합의할수있을까요?
만약에 1일 몇시간으로 간주해야한다면 연장 포함 1주 52시간 근무한것으로 합의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주5일 1일 주휴일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