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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8.21

제가다시문의할것이있음니다 부탁을드림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7월27일저녁6시경에 오토비이타고

퇴근하면서 택시와사고가나서,병원에입원을핬음니다그리고 다리밞바락쪽에 골절수술했음니다 진단이6주나왔는데 병원비와 휴업손해금은택시공제조합에서 한다고함니다

그리고벙원에서 8월25일에 퇴윈을해서

집에서 통윈치료하먼서 9월12일쯤에

병원에와서핀제거를하라고함니다

그러면저는9윌25에퇴원하고 집에서

통원치료하면 그리고 아무런수입도없는데

제가근로복시공단에 휴업손해금과

산재급여신청해도되는지요 다른분들이야기들어면 중복보장은힝들다고하는데요

제가집에서 통운치료하는동안에 산잭신청할수있는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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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자동차 보험 마무리한 후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와 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알아서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처리하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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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퇴근하는중이고, 사고장소가 퇴근하는 통상의 퇴근길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처리가 되지 않아 각 보상항목별로 구분하여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통상은 산재처리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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