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사고가있었음니다 그리고저는 병윈에
입원을했음니다 상대방은병원에 입원을안했응니다 저는병원에 입원하면서 6주에
진단을받았음니다 그래서 제가퇴근중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병원비와 병원에 있는동안에
휴업손해금을받고 퇴원을하면당분간 일을못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가서 산재신청할려고 하는데 산재신청하면 산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역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