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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흥겨운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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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중 당일통보 퇴사시 불이익이있을까요?

알바 근무한지 3주정도 됐고 수습기간에 당일퇴사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30일전엔 통보해야한다고하는데 피해보상이나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당일 퇴사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 시점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해고 유예를 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