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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당일무단퇴사에 따른 급여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약 30일이 안되는 기간동안 직장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당일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퇴사를 얘기한 날로부터 무단통보는 아닌것같다며, 당일퇴사일 다음날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근무 후 퇴사문제로 얘기하다가 계약서 조항에

“최소 30일전 퇴사통보절차를 위반하여 무단퇴사하거나 퇴사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갑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한다”

“을이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 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시며 돈이 필요하다면 을이 밝힌 퇴사일이 아닌 갑이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며, 안받아도 무관하다면 지금 나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지금 나가면서 돈은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시겠다고, 가족이 법무법인을 하고 있어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

근무를 계속하기엔 정신적으로 힘들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는 말과 함께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날에는 역시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급여일 하루 전 보험상실신고 메일만 받았습니다

취득신고일과 보험상실일이 맞지 않는채로 날라왔는데

Ex. 취득일 9월 23일-> 취득신고일 10월 10일

상실일 10월 1일 -> 상실신고일 11월 9일

이부분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임금체불신고를 한다면그에 따른 손해배상 고소에 두렵습니다

1.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갑이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보험 취득신고일보다 보험상실일이 더 빠른데,

합법한 문서인가요?

4. 저는 당일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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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1.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승소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취득신고나 상실신고는 취득일이나 상실일에 하지는 않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4. 30일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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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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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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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 가능합니다.

    2. 갑이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한기간을 볼때, 손해사실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울것으로사료되는 바, 승소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험 취득신고일보다 보험상실일이 더 빠른데,

    합법한 문서인가요?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4. 저는 당일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퇴사의 자유를 가지나,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데 대해서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 사정이 명백하다면

    무단퇴사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전 사업주에게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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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취득일과 상실일이 다른 부분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서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단퇴사하여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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