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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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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당일무단퇴사에 따른 급여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약 30일이 안되는 기간동안 직장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당일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퇴사를 얘기한 날로부터 무단통보는 아닌것같다며, 당일퇴사일 다음날에 출근하라고 하셔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근무 후 퇴사문제로 얘기하다가 계약서 조항에

“최소 30일전 퇴사통보절차를 위반하여 무단퇴사하거나 퇴사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갑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한다”

“을이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 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시며 돈이 필요하다면 을이 밝힌 퇴사일이 아닌 갑이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며, 안받아도 무관하다면 지금 나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지금 나가면서 돈은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시겠다고, 가족이 법무법인을 하고 있어 어렵지 않다고 하시는데

근무를 계속하기엔 정신적으로 힘들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직서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는 말과 함께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날에는 역시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급여일 하루 전 보험상실신고 메일만 받았습니다

취득신고일과 보험상실일이 맞지 않는채로 날라왔는데

Ex. 취득일 9월 23일-> 취득신고일 10월 10일

상실일 10월 1일 -> 상실신고일 11월 9일

이부분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임금체불신고를 한다면그에 따른 손해배상 고소에 두렵습니다

1. 저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갑이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보험 취득신고일보다 보험상실일이 더 빠른데,

합법한 문서인가요?

4. 저는 당일무단퇴사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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