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하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니,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답변서 내용에 대한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변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