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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6.30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장동료랑 다툼으로 인해 제가 먼저 목덜미를 잡고 팔을 잡고 흔들며 염좌 정도의 상해를 입혀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로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걸었더라구요
염좌 정도에 ct를 찍어 병원비가 20이 나오고 주유비를 6마넌 쓰고
위자료로 200만원을 청구하여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병원비는 줄 수 있으나 다른 부분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져 법원에 출석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법원에 답변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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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의사인지 재판에서 판사님께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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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관련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과하다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니,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는 답변서 내용에 대한 재판장님의 질문에 답변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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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제출할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 위자료 청구의 기각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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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유비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않고, 위자료는 다툼의 경위나 다친 정도에 비추어 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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