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동명의 전환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 수정해야 하나요?
9억 조금 넘는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내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었는데요.
분양권을 5:5로 공동명의 변경했습니다.
질문1) 처음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내 명의로 해서 1장 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었으니, 자금조달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시 구청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 조달계획서를 수정신고해야 한다면 등기전까지만 하면 되나요?
질문3) 각각 어떻게 써야하나요?
남편인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결혼후(10년전)부터 전업주부입니다. 전세살고 있는데 자금 출처는 각각 얼마 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추후 문제가 없을까요?
A. 남편 계획서
- 부모 증여 2.15억(증여세 납부 완료)
- 전세금(지금 사는 전세 50%): 1억
-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에서 입주시 전환예정) 50%: 1.35억
B. 아내 계획서
- 부모 증여 1.5억(증여세 납부 완료)+ 남편증여 7천(증여 신고 안한 남편명의 부부 공동예금)
- 전세금(지금 사는 전세 50%): 1억
-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에서 입주시 전환예정) 50%: 1.35억
질문4) 위와 같이 전세금과 주담대를 굳이 50%로 나누지 않고, 전세금은 남편쪽, 주담대는 아내쪽으로 몰아서 써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처음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내 명의로 해서 1장 냈습니다. 공동명의가 되었으니, 자금조달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시 구청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공동명의이니 수정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조달계획서를 수정신고해야 한다면 등기전까지만 하면 되나요?
-네 수정은 언제든 가능하고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나중에 소명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질문3) 각각 어떻게 써야하나요?
-원래는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에 맞춰서 예금, 차입금 기타로 적어내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쓸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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