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대납 소득에 추가해야 할까요?
재직중인 회사와 소송관계가 있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직원은 임원의 직위
해당 직원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납해주기로 결정을해서 데려왔을 경우
소송비용 대납액을 해당직원의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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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직원을 채용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소송비용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므로 회사가 대납해줄 경우, 해당 소득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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