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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22.03.11

소송비용 대납 소득에 추가해야 할까요?

재직중인 회사와 소송관계가 있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해당직원은 임원의 직위

해당 직원의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납해주기로 결정을해서 데려왔을 경우

소송비용 대납액을 해당직원의 소득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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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직원을 채용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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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소송비용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므로 회사가 대납해줄 경우, 해당 소득은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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