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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4.08

민사소송 패소 관련 비용 질문드려요

제가 사업주로 직원이 개인 채무로 제에 돈을 빌렸어요.

확인서도 작성했구요.

계속 돈을 지급하지않아 제가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패소지른 소송비용이랑 변호사비용 모두 직원이 부담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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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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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 승소한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것이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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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승소한 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 다만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통상 소가의 10%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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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한 뒤에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 보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규칙에 따른 약 1/3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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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원이 패소한다면 그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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