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주로 직원이 개인 채무로 제에 돈을 빌렸어요.
확인서도 작성했구요.
계속 돈을 지급하지않아 제가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패소지른 소송비용이랑 변호사비용 모두 직원이 부담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