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근무태만으로인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근로자가 패했을때 회사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하나요? 회사에 법무팀이 따로있습니다
아니면 인정된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만 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별도 비용이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소송비용부담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