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근무태만으로인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근로자가 패했을때 회사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하나요? 회사에 법무팀이 따로있습니다
아니면 인정된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만 해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