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변호사의 회사 사건 승소시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의 사내변호사(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련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인데 가능한지요
1. 지급방법 : 사내변호사(근로자)의 개인 사업자번호로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 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회사가 사내변호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목적이며, 청구해서 받은 돈을 사내변호사에게 주기 위함
2. 사내근로자가 회사 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개인과 회사가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 후 대금 지급하는 행위에 문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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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내변호사가 회사사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회사가 당사자가 되고 사내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사내변호사가 소송비용 청구에 있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항은 사내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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