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 변호사의 회사 사건 승소시 소송비용을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의 사내변호사(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련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인데 가능한지요
1. 지급방법 : 사내변호사(근로자)의 개인 사업자번호로
회사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 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회사가 사내변호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목적이며, 청구해서 받은 돈을 사내변호사에게 주기 위함
2. 사내근로자가 회사 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개인과 회사가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 후 대금 지급하는 행위에 문제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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