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노동조합이 고소인일 때 대리인이 진술

고소인이 노동조합 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경찰에서 고소인 출석해서 진술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노조 위원장이 사정으로 출석불가하기에 노조 임원이 경찰출석해서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진술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임원이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 진술해도 됩니다. 노조 위원장의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해도 무방합니다.

  • 노동조합 대표자가 출석하지 못한다면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인 노동조합이라면 위임장을 지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