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녹취는 정보통신법상 감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녹취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단순히 부서장에 대한 진정을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