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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양14
외로운양1422.03.24

당사자간의 녹취를 진정신청을 위해 단체장과 법적대리자에게 들려줘도 불법이되나요?

부서회의자리에서 부서장이 폭력적 협박성을 하여 회의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를 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신고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고, 노조 자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자는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에게 녹취파일을 전달하고 노조위원장이 노무사에게 녹취를 들려주고 녹취를 들은 노무사가 법적대리인이 되어 진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참여당사자가 노조위원장에게 녹취파일을 전달한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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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녹취는 정보통신법상 감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녹취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단순히 부서장에 대한 진정을 위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정당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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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신청 목적에서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녹취를 들려준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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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의참여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를 했다면, 회의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합법으로, 이를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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