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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로운양14
외로운양14
22.03.24

당사자간의 녹취를 진정신청을 위해 단체장과 법적대리자에게 들려줘도 불법이되나요?

부서회의자리에서 부서장이 폭력적 협박성을 하여 회의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취를 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지청에 신고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고, 노조 자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자는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에게 녹취파일을 전달하고 노조위원장이 노무사에게 녹취를 들려주고 녹취를 들은 노무사가 법적대리인이 되어 진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참여당사자가 노조위원장에게 녹취파일을 전달한 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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