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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05.28

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다달이 돈을 입금하고있는데 지금 사정있다고 한번에 다 달라고 하고 변호사 통해서 법적진행한다고하는데 공증 날짜가 안지났는데도 집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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