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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8

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다달이 돈을 입금하고있는데 지금 사정있다고 한번에 다 달라고 하고 변호사 통해서 법적진행한다고하는데 공증 날짜가 안지났는데도 집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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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28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변제기가 있는 채무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누리는 변제기 까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이익을 임의로 채권자가 상실시키기 어렵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증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집행 승인이 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 사안에서 단순히 공정증서라고 하신 점에서 변제기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등을 정확히 해당 공증 사서증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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