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정한 날짜가 지나기전에도
채권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집행할수가있나요??
다달이 돈을 입금하고있는데 지금 사정있다고 한번에 다 달라고 하고 변호사 통해서 법적진행한다고하는데 공증 날짜가 안지났는데도 집행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