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변제기가 있는 채무에 대해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누리는 변제기 까지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이익을 임의로 채권자가 상실시키기 어렵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증받은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더라도 집행 승인이 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 사안에서 단순히 공정증서라고 하신 점에서 변제기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등을 정확히 해당 공증 사서증서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이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