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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23.11.14

채무자 상환 강제집행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요?

저는 채권자이구요, 변제를 두 번 나누어서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첫번째 변제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도 드문드문하구요, 공증받기전까지도 갚겠다 약속드리겠다 거짓말만 번지르르하면서 겨우겨우 공증까지 받아냈는데, 이런 스타일이라면 2차 변제도 어길게 분명해보이거든요.

강제집행은 2차변제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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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 2차변제일까지 기다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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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공증 내용에 기한이익상실 규정이 있으면 전체금액에 대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해당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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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대방이 1차 변제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2차 변제일에도 이를 위반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바로 공증받으신 것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론 이때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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