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이구요, 변제를 두 번 나누어서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첫번째 변제일이 지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도 드문드문하구요, 공증받기전까지도 갚겠다 약속드리겠다 거짓말만 번지르르하면서 겨우겨우 공증까지 받아냈는데, 이런 스타일이라면 2차 변제도 어길게 분명해보이거든요.
이미 상대방이 1차 변제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2차 변제일에도 이를 위반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바로 공증받으신 것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물론 이때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있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