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알려주세요
공증 쓴걸로 강제 집행 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추후에 다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1회용인지 다회용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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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없으면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는 것이며, 강제집행은 변제받을때까지 수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받으실 때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며, 1회용은 아닙니다. 추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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