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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썬썬썬
썬썬썬썬23.08.12

강제집행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알려주세요

공증 쓴걸로 강제 집행 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추후에 다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1회용인지 다회용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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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없으면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는 것이며, 강제집행은 변제받을때까지 수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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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받으실 때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며, 1회용은 아닙니다. 추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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