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예정고지세액 신고여부에 여 라고 기재되어있으면 1기예정 부가세 신고를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개인도예정고지세액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홈텍스조회후 예정고지세액이나온곳은 일일이 안내하여 납부를 하라고 말을 해야되는건가요?
하.. 헷갈리고 어렵네요. 법인 1기예정 신고하는곳도있고 안하는 곳도있어서 더욱 헷갈리네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종이포함) 만 업체에요청하면될까요.
할게많아 머리가 뒤죽박죽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고지가 나오는 것이므로 예정고지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만 예정고지가 나오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므로 요청할 필요는 없고, 종이세금계산서와 계산서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하여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로 체크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