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붉은가오리192
붉은가오리19223.02.10

외근 중 산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근을 하다 집으로 귀가중 사도를 당한는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외근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한 것이 아니러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땔르 의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외 같이 외근 후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출장지에서 퇴근중에 당한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외근업무 수행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