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산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근을 하다 집으로 귀가중 사도를 당한는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요?
외근을 갔다가 회사로 복귀한 것이 아니러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땔르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외 같이 외근 후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출장지에서 퇴근중에 당한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외근업무 수행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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