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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코브라261
튼실한코브라26120.09.01

야근을 하고 퇴근길에 접질려 다쳤을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야근후 퇴근하다 교통사고도 날수 있고, 어두운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할수도 있는데

이런경우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또한, 야간 근무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일을 집에 가져와서 추가로 업무를 보는 중에

집에서 다쳤을경우 산재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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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자는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후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재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 내용만으로는 확답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산재는 업무와 연관될 경우 인정되므로 근무장소가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