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호조무사는 연말정산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일반 직장인들은 환급도 받던데
왜 간호조무사는 연말정산을 해서 세무사에 보내도 환급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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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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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도 병의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결과서류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회계사무소에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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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직업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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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4대보함 대상자) 아닌가요...
염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도 근로자일 것인데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세무사사무실)에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간호조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가요.....
처음이라 법의 기본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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