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병원에 10년 정도 근무중입니다. 원장님이 세금 관련해서 요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한데,
저희가 여태 무지해서, 몰랐다가..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청할때마다 안해도 되는거라해서 안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누가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ㆍ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에 10년 정도 근무중입니다. 원장님이 세금 관련해서 요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한데,
저희가 여태 무지해서, 몰랐다가..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청할때마다 안해도 되는거라해서 안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누가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 세금을 더 냈을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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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오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으니,
5월달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원에서 네트급여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네트급여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긴 하나, 사업주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때문에 연말정산으로 더 납부할 세금이 있어도,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사업주의 몫이 됨을 알려드리고, 네트계약은 불법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그 밖에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