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C.P란 꾸랑이 프랑스공사관 통역서기관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때 그의 상관이자 유일한 외교관 동료였던 쁠랑시(Victor Collin de Plancy)를 말하며 당시 직지 소장자였다. 위 기록을 통해 상하권 중 상권이 결락된 채 하권만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태종의 명령’이란 1403년(태종 3)에 주조된 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가리킨다. 꾸랑이 한국의 고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한국서지』를 편찬하며 위와 같이 기록한 덕에 훗날 『직지심체요절』의 소재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장서가 쁠랑시는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초대 주한프랑스대리공사로 부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고서 및 문화재를 다량 수집하여 귀국하였고 쁠랑시의 컬렉션은 그 목록이 작성되어 관련 분야에 유통될 만큼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장서는 1911년 골동품상 브베르(Henri Vever)에게 180프랑에 팔렸다가 브베르 사후 그 상속인이 관리하던 것을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첫 장이 결락된 흥덕사 간행 주자본 『직지심체요절』 하권 1책 38장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취암사에서 간행된 목판본 『직지심체요절』은 상하권 완질의 상태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영광 불갑사(佛甲寺)에 소장되어 있다.
출처: 우리역사넷 직지심체요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