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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149
점잖은게논14924.04.27

연락금지 조정 후 스토킹 고소가능한가요?

1년정도 카톡 전화 문자로 괴롭힘을 당하다 공갈미수로 고소를 해서 벌금형이 나왔고 그걸로 민사를 해서 연락금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후로는 각종고소로 괴롭히고 있어서 저는 연락금지 조정조서를 가지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힐까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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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금지 조정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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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금지 이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뿐 그 조서에 반하여 연락해온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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