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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타11
갸름한낙타11
22.02.06

발신제한 통매음 벌금, 합의금 질문

작년부터 여러차례 발신제한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으로 전화걸어서 하고싶다하고

신음소리내서 녹음후 고소했습니다 (올해1월)

녹음은 한번했는데

저한테 발신제한으로 전화걸어서

통화한게 일단 세번이상이라

통신내역 조회해보고 스토킹법 나온이후에

전화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스토킹으로도

처벌할수 있을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1월에 전화 온거랑

스토킹법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작년 10~12월에 도 발신제한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으면

스토킹으로도 고소할수있는게 맞나요?

* 혹시 이때 제가 전화를 받지않았어도

그사람이 전화건 이력만 있어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합의안하면 초범일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원할시 1천만원 말하고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검색해보면 다들 피해자 마음이다 정해져있는게 없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래도 적정선이라는게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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