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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타11
갸름한낙타1122.02.06

발신제한 통매음 벌금, 합의금 질문

작년부터 여러차례 발신제한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으로 전화걸어서 하고싶다하고

신음소리내서 녹음후 고소했습니다 (올해1월)

녹음은 한번했는데

저한테 발신제한으로 전화걸어서

통화한게 일단 세번이상이라

통신내역 조회해보고 스토킹법 나온이후에

전화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스토킹으로도

처벌할수 있을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1월에 전화 온거랑

스토킹법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작년 10~12월에 도 발신제한으로

전화한 기록이 있으면

스토킹으로도 고소할수있는게 맞나요?

* 혹시 이때 제가 전화를 받지않았어도

그사람이 전화건 이력만 있어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합의안하면 초범일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원할시 1천만원 말하고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검색해보면 다들 피해자 마음이다 정해져있는게 없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래도 적정선이라는게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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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지속하여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과의 관계, 행위의 경위, 횟수, 이로인한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말해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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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하며,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실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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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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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차례 집요한 전화 등을 걸어온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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