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의 실적은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회사 회식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셨다면 이는 카드실적에 포함되는 결제가 되며, 개인카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에서도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15%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