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하 내용에 대해서는 시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업카드 사용 관련한 비용은 접대비, 사무용품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이 기업카드를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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