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청구했던 금액은 개인 사용 금액으로 잡히나요?
연말 정산시 개인 카드/현금 사용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카드로 회사 비품 구매 후 청구했을때 사용한 금액은 개인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개인카드로 회사 비품 구매 후 청구했을때 사용한 금액은 개인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네 개인카드로 구입 후 청구시 해당 경비의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반영됩니다.
따라, 연말정산시 개인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 비용에도 들어가고 내 연말정산에도 반영하니 이중공제는 맞지만
그 한두건을 제외시키고 반영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으로부터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2007.03.14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 비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본인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한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조회가 되더라도 제외하고 공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회사로부터 개인의 카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 명의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의2 6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관련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과 관련되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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