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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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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청구했던 금액은 개인 사용 금액으로 잡히나요?

연말 정산시 개인 카드/현금 사용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카드로 회사 비품 구매 후 청구했을때 사용한 금액은 개인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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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개인카드로 회사 비품 구매 후 청구했을때 사용한 금액은 개인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네 개인카드로 구입 후 청구시 해당 경비의 비용은 회사의 경비로 반영됩니다.

      따라, 연말정산시 개인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 비용에도 들어가고 내 연말정산에도 반영하니 이중공제는 맞지만

      그 한두건을 제외시키고 반영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은 제외하고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으로부터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8, 2007.03.14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 비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청구한 금액은 본인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에 청구한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조회가 되더라도 제외하고 공제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회사로부터 개인의 카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 명의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의2 6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관련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과 관련되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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