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회사로부터 개인의 카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 명의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의2 6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관련 비용으로서 "사업소득과 관련되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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