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7월달에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6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1년)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기본급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려서 그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갯수를 곱하면 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3.통상임금은 매달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