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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2.01.25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을 일할 계산해서 잔여 연차를 곱해서 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통상임금?인가 뭐로 계산이 되서 근무일수?로 나눠서 잔여연차를 계싼을 해서 준다는것 같네요

혹시 정확한 계산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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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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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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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을 / 209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주5일 40시간근로자라면 1일당 8시간을 기준하여 잔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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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봉을 일할 계산해서 잔여 연차를 곱해서 주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통상임금?인가 뭐로 계산이 되서 근무일수?로 나눠서 잔여연차를 계싼을 해서 준다는것 같네요

    혹시 정확한 계산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연차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연차 1일당 8시간의 통상시급을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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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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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4호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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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급여가 기본급 2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200만원/(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이 통상임금이 되며, 여기에 잔여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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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다 낮은 금액이 산정되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에 209(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를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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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시급) X 잔여연차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월 급여가 기본급 20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20만원 / 209 X 잔여연차일수 X 8 이 연차미사용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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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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