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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3.07.03

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연차수당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보니까 하루 임금이아니라 상여금도 수당에 포함되는거 같더라고요. 계산법의 방법도 알려주시면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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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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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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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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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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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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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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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보니까 하루 임금이아니라 상여금도 수당에 포함되는거 같더라고요. 계산법의 방법도 알려주시면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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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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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임금 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 209를 해주신 후 8을 곱하여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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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받으시는 각종 임금, 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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