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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2.12.19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주행시 승합차량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주행차량중 승합차량은 6명이상탑승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전용차선주행시간외엔 버스는 주행금지인데 승합차는 법률상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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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도 버스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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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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