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주행차량중 승합차량은 6명이상탑승시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전용차선주행시간외엔 버스는 주행금지인데 승합차는 법률상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도 버스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