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 (도,소매업 ㅡ간이과세자)
하였습니다.
차량은 개소세 대상 차량인 카렌스7인승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입으로 볼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까지 복식부기의무자 는 안 될꺼 같습니다
누구는 자동차 경비 처리가 된다하고
또 누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도 경차 ,9인승 승합, 트럭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차보험료,차세금, 주유,도로비,수리비 등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당연히 불공제 이지만
소득세 신고때는 비용처리 되는게 아닌지요?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