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20.11.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경비 처리 관련 문의 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 (도,소매업 ㅡ간이과세자)

하였습니다.

차량은 개소세 대상 차량인 카렌스7인승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입으로 볼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까지 복식부기의무자 는 안 될꺼 같습니다

누구는 자동차 경비 처리가 된다하고

또 누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도 경차 ,9인승 승합, 트럭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차보험료,차세금, 주유,도로비,수리비 등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당연히 불공제 이지만

소득세 신고때는 비용처리 되는게 아닌지요?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비용은 전액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식부기 의무자가되면 한도가 발생하니 주의해야합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content&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77088&div_cate=xzophebgftvmvnz&sd_cate=sa3&page=10&backFlag=True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관련 업종이 아니라고 경차, 9인승 이상, 트럭등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 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 이며, 가사관련(개인적)사용시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불공제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소득세 계산 시에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는 연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부인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세법상 한도 없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나 9인승차량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여부와 관련 있으며, 이외의 업무용차량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서 한도내에서

    비용계상 가능합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차량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