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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어치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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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차 경비 처리 관련 문의 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업자 등록 (도,소매업 ㅡ간이과세자)

하였습니다.

차량은 개소세 대상 차량인 카렌스7인승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입으로 볼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때 까지 복식부기의무자 는 안 될꺼 같습니다

누구는 자동차 경비 처리가 된다하고

또 누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어도 경차 ,9인승 승합, 트럭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차보험료,차세금, 주유,도로비,수리비 등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당연히 불공제 이지만

소득세 신고때는 비용처리 되는게 아닌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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