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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화려한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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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불이익 궁금증 있습니다

5개월가량 계속 근무중인 초단시간근로자인데 상용근무자인데도 서류상으로 달마다 입퇴사를 반복 하고 있다하셔요. 네이버 검색하다 이럴 경우 지속적인 소득발생이 아닌 매 달 입퇴사가 반복되니 소득이 분산 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 노무사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ㅜ 매달 입퇴사를 반복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있다면 사장님께 상용근로자로 신고해달라고 정정요청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소득발생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기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행사 알바 등 하루 또는 며칠간의 일용직 소득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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