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중인데 중단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사천만원가까이 연부연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5년중 2년을 낸 상태이며 남은 3년을 일시납으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담보대출을 알아보던중 증여세 부분이 1순위에 잡혀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부연납을 중간에 취소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